교통사고2주합의금 통원치료 경우는 얼마?

교통사고2주합의금

오늘은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에 대해 한 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운전을 하면서 정말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2주진단 입니다.

 

2주진단은 실제로 안아픈 사람도 병원가서 목에 충격을 받아 뻐근하다거나 허리를 부딪쳐 무리가왔다는 사례 만으로도 받게되는 일상적인 진단급수 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은 소액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상 소액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사고2주합의금도 생각보다 금액의 차이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차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느냐 십기도 하지만 같은 사고를 당하고서도 어떤 사람은 50만원 받고 합의하고 어떤 사람은 300만원 받고 합의하고 어떤사람은 150만원 받고 합의한다면 뭔가 헛웃음 나오지 않을까요?

 

'나는 양심적으로 아픈것도 참아가면서 이정도면 괜찮다. 보험금으로 왈가왈부 해봐야 나중에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만 증가되니 나라도 보험료를 절약하는데 기여를 해야지.' 라면서 교통사고2주합의금 50만원 받고 합의하는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허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이 만약 지속된다면, 나중에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은데? 진단은 2주 나왔지만 실상 몸상태가 몇 달 정도는 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를 봐야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지속하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에 관해 정당하게 2주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려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일까요?


모든 상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당하고 바른 한도 내에서 '나는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치료와 그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필요하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교통사고2주합의금 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선에서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과연 어느정도가 적당한 선 일지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가장 흔하게 진행되는 교통사고2주통원치료합의금 항목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금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첫 교통사고를 겪는 분들이라면 여러 글을 찾아보면서 대인이니 대물이니 하는 것부터 머리아픈 분들도 있을텐데요 다음 글에서는 대인대물에 관한 이야기도 따로 해보기로하고, 오늘은 대인사고 보상에 관한 통원치료 관련 내용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2주합의금 항목은 흔히 [위자료+통원치료교통비+향후치료비]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진단 급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급수별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2주 12급 진단

교통사고 2주진단 경우는 대부분 12급~14급 사이로 진단되며 12급에서 14급까지는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1급의 경우는 20만원으로 올라가며 1급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상승하지만 1급에 가까워질수록 부상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해 등급 1급 유형

사진에 있는 금액은 해당 급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치료금액을 말하니 위자료 금액과는 다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선 12급의 경우는 위자료 15만원이 지급되고 통원 횟수에 따라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통원치료를 1회 할 때 마다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는데요, 이 교통비는 걸어가서 치료를 받던 택시를타고 가서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병원 내원 횟수당 지급됩니다. 하루에 2군데 3군데 갈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기준은 1일 1회 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는데 있어 몇 번이나 더 병원진료를 받아야할지를 고려해서 합의할 때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매일 통원치료를 받으러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녔다면 14번*8천원의 11만2천원의 교통비와 15만원의 위자료가 기본으로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금액은 26만2천원의 금액이 산정되고, 앞으로 치료받아야 할 금액인 향후치료비를 추가해야하는데 이 금액산정은 그 누구도 모르는 금액입니다. 

 

만약 2주동안 진료를 받고나서 몸이 괜찮아졌다면 향후치료비는 없어도 되는 금액일 것이나, 2주 치료를 받고 나서도 몸이 괜찮아지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로 교통사고2주합의금 산정 시 2주의 치료를 한 후 추가적으로 2주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표출하며, 2주 간의 향후치료비를 추가 산정해주곤 하는데 이 금액이 대략 치료 횟수 당 3~4만원 정도 선으로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치료비를 회당 4만원으로 잡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교통비 8천원만 줬는데 말이죠? 이는 교통사고 치료가 '일반진료'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일반진료는 '의료보험할인'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의료보험을 적용해 병원에서 감기같은 진료를 받으면 6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대략 80% 할인을 받고 20%의 자기 부담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또는 회사에서 매월 납부하는 몇 만원의 의료보험료에 나머지 80%금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제외한 전체 치료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료보험 진료로 8천원(20%)을 냈다면, 일반진료에서는 나머지 3만2천원(80% 의료보험할인)의 금액을 더한 100% 금액인 4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 정산 금액이 4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만원을 회당 치료금액으로 잡으면 14회*4만원은 56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56+26=82만원의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조금 빠른 분들은 '56만원의 금액을 합의할 때 미리 받아서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텐데요,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행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필요한 치료는 교통사고로써 진료받아야하며, 이 치료를 중간에 바꿔치기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조금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큰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앞서 계산된 82만원의 금액에 일부를 인심쓰듯 더해 90만원의 보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교통사고2주합의금 금액은 80~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에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더해진다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이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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